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이라면 교복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원항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신청 가능 (유치원은 해당 없음)
💡 TIP: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자동 포함되며, 차상위계층도 소득 기준 충족 시 교육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항목 및 금액
| 항목 | 지원 내용 |
|---|---|
| 부교재비 | 초등학생 연 172,000원 / 중·고등학생 연 276,000원 |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연 116,000원 |
| 교과서비 | 중·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 지급 |
| 입학금·수업료 | 고등학생에 한해 전액 지원 (국·공립 기준) |
| 교복비 | 중·고 신입생 1회 3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 TIP: 모든 항목은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학교를 통해 지급되거나 개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학기 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매년 3~5월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제출서류
| 서류 항목 | 설명 |
|---|---|
| 교육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 학교 재학 중임을 증명 |
💡 TIP: 학교와 교육청 시스템이 연계돼 있는 경우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 없이도 자동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방식 및 시기
✅ 연 1~2회 일괄 지급 또는 학교별 상반기·하반기 분할 지급
✅ 개인 명의 계좌 또는 학교·교육청을 통한 간접 지급
✅ 신청 후 1개월 이내 결과 통보 및 계좌 입금
📌 유의사항
✅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급여는 지원 불가
✅ 지급금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 중복 수혜 시 과지급 환수 가능성 있음 (예: 타 장학금과 중복)
📌 자주 묻는 질문(FAQ)
1️⃣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가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 대상입니다.
2️⃣ 유치원생도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교육급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재학생만 지원되며, 유치원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아학비나 누리과정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교복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며, 중복 수령도 가능한가요?
신입생 1회 한정, 실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타 기관에서 이미 교복비를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교육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매년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지급됩니다. 단, 기존 수급자는 일부 항목에서 자동 연계될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를 받으면 다른 장학금은 못 받나요?
일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같은 목적의 장학금(예: 교복비, 수업료 등)과는 중복 불가일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시 과지급 환수될 수 있으므로 학교 또는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치며
교육급여는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복비부터 수업료까지 다양하게 지원되므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매년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자격이 되는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부터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