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에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증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보증료 금액, 신청방법, 지원 시기,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세입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은 180%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HF 등 보증기관 이용자
💡 TI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1인 청년, 맞벌이 부부 등 대부분의 실거주 세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지원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비율 | 보증료의 70% 지원 |
| 지원한도 | 최대 20만 원 이내 |
| 지원방식 | 보증료 납부 후 지원금 환급 |
📝 예시: 보증료 20만 원 납부 → 14만 원 환급 지원 가능 (본인 부담 6만 원)
✅ 보증금 규모와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료는 다소 차이 있음
✅ 개인이 먼저 납부한 뒤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환급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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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보증가입 후 1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 필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또는 보증기관 연계 사이트 이용
✅ 신청 후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제출서류
| 서류 항목 | 설명 |
|---|---|
| 보증가입확인서 | 보증기관에서 발급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실거주 확인용 |
| 임차인 통장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
|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신청서 및 동의서 | 온라인 양식 작성 |
💡 TIP: 신청은 보증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보증 가입 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불가
✅ 보증료를 전세대출 기관이 대신 납부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며, 다른 보증료 지원과 병행 불가
📌 자주 묻는 질문(FAQ)
1️⃣ 보증료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청년은 180% 이하)의 무주택 세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2️⃣ 보증료를 안 내고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환급 대상입니다. 전세대출 기관이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증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후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증기관은 어디든 상관없나요?
지원이 가능한 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 SGI서울보증 등 정해진 곳에 한정됩니다. 이 외 기관에서 보증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5️⃣ 보증료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류 심사 후 신청한 임차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 한도로 보증료의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 후 수주 내 처리됩니다.
📌 마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증료가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70%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도 까다롭지 않으며 보증 가입 후 1개월 이내 신청만 잘 지키면 수십만 원의 보증료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