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나 화재, 경제적 사유로 거주지를 잃게 된 경우 지자체에서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임시 거처 또는 임대료를 일정 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지 내 실거주지에서 강제퇴거, 노숙, 주거 붕괴, 화재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 또는 질병, 실직, 중한 부상, 폭력 피해 등으로 임대료 부담이 어려운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금융재산 기준 이하일 것
✅ 주거 목적의 부동산 소유 또는 고가 차량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음

💡 TIP: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의료비 등 타 항목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주거지원 단독 신청도 허용됩니다.


📌 지원내용

항목내용
지원형태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현금 지원
지원금액(1개월 기준)1인 가구 약 25만 원 / 4인 가구 약 43만 원
지원기간최대 6개월 (1회 3개월 + 연장 3개월)
지급방식월 단위로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 지급 또는 숙소 제공

📝 예시: 2인 가구가 퇴거 위기 상황 → 월 40만 원 × 3개월 + 연장 3개월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상담 후 연계 접수
✅ 긴급 상황이 명확할 경우 현장 확인 후 신속 지급 가능


📌 제출서류

항목설명
신분증본인 확인용
위기상황 입증자료퇴거통보서, 진단서, 실직증명서, 화재확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금융조회 동의서 등
통장사본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TIP: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후 보완도 가능하며 긴급 상황이면 우선 지원됩니다.


📌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
✅ 지원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 결과는 최대 1~3일 내 통보, 지원금은 그 주 내 입금될 수 있음
✅ 긴급지원은 1회성 지원이며, 이후 복지연계 또는 일반임대 전환 가능성 있음


📌 자주 묻는 질문(FAQ)

1️⃣ 무조건 퇴거 위기여야만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직, 질병, 중한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당장 갈 곳이 없을 때도 신청하면 바로 지원되나요?

가능합니다.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긴급성이 인정되면 임시 숙소를 우선 제공하거나, 월세 형식으로 현금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몇 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초 3개월간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3개월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복지 연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생계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사람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긴급복지 항목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을 포함해 생계·의료·교육비 등 복수 항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보유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있더라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주거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집을 잃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실질적인 임시 거주 안정수단이 됩니다. 주거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조건만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부터 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