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바우처란 무엇인가
등유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등유(난방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유를 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유 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등유 바우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난방유 사용 가구
✅ 등유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
✅ 주거용 난방시설로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
📌 LPG·도시가스 사용자는 신청 불가
등유 바우처는 등유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LPG·연탄 등을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확인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유 바우처 지원 금액
✅ 가구당 연간 28만 원 (2024년 기준)
✅ 11월~4월까지 월별 한도로 사용 가능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 월별 한도
예를 들어, 총 28만 원을 6개월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대 4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추가 지원 가능 여부
✔ 한파가 심한 지역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추가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등유 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직접 방문 필요)
✅ 신청 기간
- 매년 10월~12월 중 신청
- 신청 후 다음 해 4월까지 사용 가능
✅ 필요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등유 사용 확인 서류 (보일러 사용 가구 확인)
📌 심사 및 지급 일정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 결정
-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됨
등유 바우처 사용 방법
✅ 사용 방식
- 바우처 전용 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카드에 지급)
- 지정된 주유소·판매점에서 등유 구매 가능
✅ 사용 가능 기간
- 매년 11월~4월 (6개월간)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사용처 찾기
등유 바우처 가맹점(주유소, 유류 판매점)은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등유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
등유 바우처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중 등유 난방 사용 가구만 신청 가능
✅ 가구당 연간 28만 원 지원 (월별 한도 적용)
✅ 신청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불가
✅ 지정된 주유소 및 판매점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기간은 11월~4월이며, 이월되지 않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다면 등유 바우처를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등유 바우처 FAQ
등유 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유 보일러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유 바우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당 연간 28만 원이 지급되며, 11월~4월 동안 월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바우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의 급여 카드(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주유소 및 판매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맹점(주유소, 유류 판매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사용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매년 4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