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장부 작성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연말마다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작성 방법, 증빙자료,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장부 방식의 기준, 작성 절차, 준비서류,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뭐가 다를까?

1‑1. 간편장부

  •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 거래 내역을 현금 수입·지출 중심으로 기재 (거래 건수·계좌 기준)
  • 사업 규모가 작고 회계 경험이 적어도 비교적 쉽게 작성 가능
  • 단, 비용인정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절세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음

1‑2. 복식부기

  • 소득·지출 모두 거래별 상세 기록
  •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을 대변·차변으로 쌍기입
  • 신고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연계 가능
  •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임대보증금 등 회계처리 복잡한 항목 처리 필요

2. 간편장부 작성 대상과 기준

대상

  •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장부작성 기준이 맞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준비 서류

  • 거래명세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수입 증빙
  • 지출 증빙(계좌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등)
  • 통장 거래내역 출력본 또는 엑셀 관리파일
  • 필요 시 출장, 접대, 교통비 등 지출 계정별 정산명세서

작성 절차

  1. 연초부터 수입·지출 내역 정리 (항목별로 분류)
  2. 월별 합계 작성 (수입, 비용, 경비 등)
  3. 해당 내역을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엑셀 또는 홈택스)으로 이관
  4. 결산조정 항목 없이 연말 제출

장점 & 단점

  • 장점: 작성 편의성이 높고 관리 비용이 적음
  • 단점: 비용 항목 제한, 절세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

3. 복식부기 작성 대상과 기준

대상

  •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사업자
  • 부가세 예정 신고 대상자 또는 법인 전환을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 물류나 재고, 임대보증금 등 회계 처리가 복잡한 사업 분야

준비 서류

  • 회계 프로그램(더존, 세무톡, 홈택스) 또는 엑셀 기반 복식장부
  •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 내역 증빙 자료
  • 임대차 계약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작성 절차

  1. 매일 발생 거래를 대변/차변으로 구분해 기입
  2. 계정별로 장부(전표, 원장, 대차대조표) 작성
  3.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시산표 점검
  4. 연말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완성
  5. 홈택스 또는 세무사 제출 전 전자신고용 전표 파일 변환

장점 & 단점

  • 장점: 정확한 회계관리, 절세 전략 활용, 재무상태 진단 가능
  • 단점: 작성·관리 시간 증가, 회계 지식 및 비용 부담 있음

4.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선택 기준

① 사업 규모

  • 매출 8,0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로 충분
  • 8,0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필수 (법적 의무)

② 회계 필요성

  • 재무 상태 확인, 자금 조달, 투자 유치 목적 있다면 복식부기 추천

③ 세무 비용

  • 세무사 의뢰 및 회계 프로그램 사용 시 비용 발생
  • 자체 처리 가능 여부도 고려해야 함


5. 구체적 작성 방법 비교

5‑1. 간편장부 작성 예시

항목월 매출월 지출경비순이익
1월 내역500만 원300만 원50만 원150만 원
  • 수입: 현금영수증 + 카드매출 합계
  • 지출: 재료비 + 임대료 등 총합
  • 월별 데이터 → 홈택스 양식 or 엑셀로 기입

5‑2. 복식부기 작성 예시

  • 차변: 임대료 100만 원 / 현금 100만 원(지불)
  • 대변: 매출 500만 원 / 외상매출금 500만 원
  • 매월 거래 발생 시 차변/대변 일치 여부 확인 → 시산표 점검

6. 온라인 작성 방법

홈택스 간편장부 작성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부작성 → 간편장부 메뉴
  2. 양식 다운로드 후 엑셀에 수입·지출 입력
  3. 작성 완료 후 파일 업로드 및 장부 제출 버튼 클릭

홈택스 복식부기 전자장부 작성

  1. 홈택스 접속 → 전자장부 → 복식부기 전자장부 선택
  2. 프로그램(더존/세무톡 등)에서 전표 생성
  3. 홈택스 연계·자동 업로드
  4. 연말 신고 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출

7. 실전팁 & 주의사항

  • 영수증을 꼭 보관하고, 누락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전자장부 자동 저장 사용을 권장합니다.
  • 간편장부라도 매월 합계 누락 없이 정리해야 신고 시 오류가 없습니다.
  • 복식부기 시 차변/대변 오류가 없도록 주의, 시산표 확인 필수
  • 세무사 검토를 통해 잘못 기재된 전표는 수정 가능합니다.
  • 거래처별 증빙 자료 일관성을 유지해야 추후 세무조사 방어가 가능합니다.

8. 마무리 및 요약 정리

  • 간편장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적합, 준비 간단, 증빙 중심
  • 복식부기: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또는 재무 관리 필요시 필수
  • 홈택스 또는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 및 제출
  • 영수증 보관, 전표 정확성 유지, 세무 검토는 기본
  • 사업 성장에 따라 간편 → 복식 전환 시기 고민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현금 중심으로 수입과 지출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방식이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회계 방식으로,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연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나요?

연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됩니다. 단, 업종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간편장부 대상일 수 있습니다.

3.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경비 인정이 줄어들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미작성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장부는 언제까지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장부는 보통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내역을 정리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에서 장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사 도움 없이도 장부 작성이 가능한가요?

간편장부는 엑셀이나 홈택스 양식으로 직접 작성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회계 원리에 따라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므로 회계 지식이 없거나 거래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장부 작성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편장부는 단순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절세 기회는 적으며 복식부기는 정확하지만 복잡합니다. 자신의 사업 규모와 목적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홈택스나 세무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장부 작성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