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가구원 소득 지급일 정리

정부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는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적인 주거안정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가구원 소득 기준, 지급일 및 서류 절차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정부가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연 1~2회 정기 접수 형태로 진행됩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총 240만 원
주거형태전월세, 고시원 등 주거등록된 거주지
계약 조건본인 명의 전월세 계약 필요

📌 참고
청년 1인 가구 또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대부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5년 신청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년도 기준 8~9월 중 1차 접수, 연말에 2차 추가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구분신청 시기비고
1차 정기 접수2025년 8월 예정2024년과 유사한 일정 예상
2차 추가 접수2025년 11월~12월 예상미선정자 구제 및 예산 잔여분

💡 TIP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해두면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거주, 무주택 유무에 충족해야 됩니다.

✅ 신청 기본 요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본인 명의의 전월세 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상 거주 중일 것
  • 무주택자(세대 전체 기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
  • 소득·재산 기준 충족할 것(아래 참고)

📝 예시
서울 고시원 거주 / 보증금 200만 원 / 월세 38만 원 → 계약자 본인 → 만 29세 → 신청 가능

📌 참고
고시원, 반지하, 원룸텔 등도 등기상 주거용이면 인정되며, 지인 명의 계약 또는 동거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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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소득 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 본인의 소득과, 가구 전체 소득을 모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항목기준
청년 개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월 약 1,196,000원 이하)
가구원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2인 가구 약 3,679,000원 이하)
재산 기준청년 개인 1억 원 이하 + 가구원 3억 8천만 원 이하

💡 TIP
청년이 독립세대주라면 부모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평가되므로,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년월세 신청 →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지참

📌 참고
소득·재산 조회에 시간이 걸리므로 접수 후 1~2개월 뒤 선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 TIP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누락 없이 제출하기 위해 ‘신청서 저장 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제출 방식
임대차계약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스캔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체 표시
소득확인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계좌

📌 참고
소득·재산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조회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청년월세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첫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매달 말일 또는 익월 초에 본인 계좌로 월 최대 20만 원씩 자동 지급됩니다.

구분지급 시기
1회차선정 후 2개월 이내
2~12회차매월 말~익월 초 (계좌입금)

📝 예시
2025년 8월 신청 → 10월 선정 통보 → 11월 중 첫 지원금 20만 원 지급

💡 TIP
지급일 기준 해당 월세를 실제 납부했는지를 따지지 않으며, 중도 퇴거하거나 세대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언제 하나요?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모와 세대분리를 해도 가구원 소득에 포함되나요?

세대분리만으로 부모 소득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거나 실제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부모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 단독 납부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월세가 60만 원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기본 기준은 월세 60만 원 이하지만,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소폭 초과된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 확인을 통한 심사 과정이 따로 진행됩니다.

4️⃣ 선정되면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선정 통보 후 약 1~2개월 내에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매월 말 또는 익월 초에 자동 입금됩니다. 첫 회차는 소급 적용되므로 선정 지연에 따른 손해는 없습니다.

5️⃣ 전입신고를 바꾸거나 부모님이 함께 전입하면 불이익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로 전입하게 되면 단독 청년가구 요건이 사라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입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구청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 마무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자격 조건도 소득·재산·주거형태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을 통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방법, 소득 기준, 지급 방식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가구원 소득 지급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