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신청조건 및 방법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 가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에서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무주택 한부모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청약저축 가입이 없어도 일부 유형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한부모가구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소득요건,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한부모가족 구성원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며 만 18세 미만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은 우선 고려

💡 TIP: 이혼, 사별, 미혼 등 사유와 관계없이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급주택 유형

구분공급형태
국민임대주택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구 우선 공급
영구임대주택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장기간 거주 가능
매입·전세임대LH 또는 지자체가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

✅ 지역과 시기별로 공급 형태와 신청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보통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 주택 위주로 배정


📌 소득 및 자산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부동산, 자동차 등 총 자산 기준 약 2억 원 이하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은 일정 한도 내 인정

📝 예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000만 원 이하 → 신청 가능


📌 신청방법

LH청약센터(lh.or.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확인
✅ 공급지역 모집공고 → 특별공급 신청서 제출 → 자격심사 후 당첨 발표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상이)


📌 제출서류

항목설명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및 자녀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양육 중인 자녀와의 관계 증빙
소득 및 자산 증명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주민센터 발급 가능

💡 TIP: 모집공고일 기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라도 자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모집공고마다 대상 조건 및 접수기간이 다르므로 공고문 필수 확인
중복 청약 또는 자격 미달 시 자동 탈락
✅ 입주 선정 후 소득 변동이 크면 자격 조정 또는 탈락 가능
✅ 국민임대주택 당첨 시 타 청약제도 중복 제한


📌 자주 묻는 질문(FAQ)

1️⃣ 한부모가구라면 누구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한부모가구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청약저축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나 일부 국민임대는 청약저축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일반공급보다 한부모가구에 우선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가 성인이면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녀가 성인이거나 독립세대일 경우, 한부모가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공임대 외에도 전세임대 같은 제도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한부모가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에 신청 가능합니다. 유형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 임대주택 거주 중이라면 중복 공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중인 임대형태나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자체나 LH에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마치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정이 안정된 주거를 갖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이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이 없어도 일부 신청 가능하니, 자격이 되는 한부모가구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신청조건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