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최대 70만 1,300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중 자유환급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7월 1일~이듬해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2. 지원 대상
신청 대상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세대원 중 최소 1명이 아래 중 하나 해당
- 65세 이상 노인
- 만 7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장 또는 위탁보호 아동
즉, 두 조건 모두 충족되는 세대만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해당 세대 요건 없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
3. 지원 금액
| 세대원 수 | 총지원금액 |
|---|---|
| 1인 세대 | 약 295,200원 |
| 2인 세대 | 약 407,500원 |
| 3인 세대 | 약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최대 701,300원 |
2025년 전국 평균은 약 367,000원이며, 최대 701,300원까지 지급됩니다 .
4.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연도 내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자유롭게 요금 차감이나 카드 사용 가능하며, 소진 불가 시 오후 소멸됩니다.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세대원 혹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위임장 필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처리 후 바우처 발급
✅ 직권신청
- 공무원이 전화·대면 동의 후 자동 신청 처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6. 바우처 지급 방식
- 가상카드 방식: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요금 고지 대신 카드 결제 방식
원하는 방식 하나를 선택해 신청 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7. 유의사항
- 자동신청 대상: 전년도 조건 충족 + 정보(주소·세대원) 변화 없을 경우
-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필수
- 신청자는 기초수급자 + 세대원 적격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미사용 금액은 이월 불가, 사용기간 내 반드시 소진 권장
- 연탄/등유는 지정 가맹점에서만 교환 가능하니 고지서 제출 및 가맹점 확인 필수
8. 신청 후 절차
- 신청 접수 →
- 행복이음 시스템 심사 →
- 지원금 산정 및 카드 발급 준비 →
- 바우처 수령/사용 시작 →
- 한국에너지공단·지자체·공급자 정산 및 모니터링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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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1.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세대원에 노인이나 영유아가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일부 대상자는 자동 신청됩니다. 전년도 수급 기준이 유지되고, 주소나 세대원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자동 연장되지만, 조건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 차감 방식(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 실물 카드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방식은 전기·가스 외에 연탄·등유·LPG 사용 시 유용하며, 사용처 확인이 중요합니다.
4. 한 번 받은 바우처 금액은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네, 바우처 금액은 여름·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폐지되어 7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금액은 이월되나요?
아니요.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월이나 재사용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용기간(7월 1일 ~ 다음 해 5월 25일)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 차감 방식이라면 월별 사용 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한 번 신청으로 냉·난방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필수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면서 세대원 조건을 만족한다면, 6월9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